주정차 단속원, 제주도 상대 ‘근로에 관한 소송’ 승소

2017년 12월 제주도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단속 권한 없음’을 이유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정규직 전환 없이 기간제 주정차 단속원들을 전보 조치하고 해고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권한 남용과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단속원들이 공무직 전환을 촉구했다. 

5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도지부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원 A씨 등 1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제주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 주·정차 단속요원의 경우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할 경우 ‘공무직’이 돼 단속 권한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보, 해고 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도지부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법원 결정에 따라 2017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주정차 단속원 정규직 전환 확정자 전원을 즉각 공무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법제처 유권해석 질의내용은 애초부터 질의 규정과 규칙에 위배 됐다. 주정차 단속업무 관련 도로교통법도 개정되지 않았고, 법 적용 문제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부만 부각해 법제처에 왜곡과 유도 질의를 하며 원하는 답변만 요구한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법제처가 단속 권한 없음을 회신한 것은 2016년 2월이었으나, 제주도는 1년이 지난 2017년 2월에서야 도민에게 알리고 기간제 주정차 단속원 30여 명을 공개 채용하는 등 이중적, 기망적 행정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정부는 기간제 주정차 단속원 업무에 대해 법률관계와 인사 요인적 관계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전국 지자체에 속한 기간제 주정차 단속원이 정규직 전환 직종에 편제됨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는 자격요건과 충족요건을 확인하고 기간제 주정차 단속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 정책에 따랐으나, 제주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들을 해고했다”며 “도지사와 행정부지사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해놓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등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기간제 주정차 단속원을 정규직 전환 확정자로 결정했으나, 제주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직종을 신설하는 등 심의위원회 결정과 반대로 단속원을 해고하는 인사 폭거를 자행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전원 해고와 인사발령 조치를 합리성으로 포장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기 위함으며, 관리와 편리성만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1년 단위 계약을 진행하는 데다가 연장 조건인 근무평정이 단속실적이 우선되다 보니 실적 위주의 개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도민 친화적인 단속 행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간제 단속원에 대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전환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기조에도 역행하고 제주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정에도 위배된 것”이라며 “도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공무직이 돼야 할 단속원들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4년간 고통받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행위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소멸되거나 제거되면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는 기간제 주정차 단속원을 즉기 공무직으로 전환해 행정의 대도민 신뢰를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