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피해어장 감정평가∙토지보상 마무리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방문에서 밝힌 제주해군기지 불가피론에 잔뜩 고무된 해군이 2009년 1월부터는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조만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홍보관을 설치해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여론이 갈수록 힘을 얻어 강정마을 유권자 1400명 중 절반이 넘은 726명이 해군기지 반대서명에 동참해 해군의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해군 제주해군기지추진사업단은 26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일정을 설명하면서 “2009년 1월부터는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해군은 현재 강정마을을 중심으로 기본조사와 함께 피해영향조사를 실시 중이며, 이 조사는 올 연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어 해군은 내년초부터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피해영향평가를 거친 후 강정마을과 제주도 해군이 2군데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 공동어장과 편입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어장피해와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 2009년 1월부터 본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잠정적인 일정을 내 놓았다.

해군기지가 들어설 강정해안 일대가 생물권보존지역, 도립해양공원, 해양보호구역은 아니나 산호초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는 포함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문화재심의위원회는 물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보고구역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해군기지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추진사업단 관계자는 “자체 조사로는 산호초 분포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식 조사를 실시하고, 산호초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등 저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이날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토지매입과 어장피해 보상방안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계획을 밝혔다.

먼저 제주해군기지 전체면적은 12만평이며, 이중 8만5000평은 해안을 매입하게 되며, 나머지 3만5000평은 마을주민 땅으로 감정평가에 의해 토지를 협의 매수 또는 수용하게 된다.

마을주민,특히 어촌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마을어장 피해보상에 대해선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직접영향권인 경우 해녀 1인당 공동어장에서 얻는 소득의 8배를 직접피해액으로 산출하며,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간접영향권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비율을 산정한 후 추가로 보상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강정마을 해녀가 공동어장에서 1년에 1000만원에 소득을 올린다고 할 경우 직접피해보상은 8000만원이 되며, 간접영향권에서 일정비율을 더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 피해 산정은 주민과 도, 해군이 추천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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