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학부모 김모ㆍ오모씨에게도 벌금형 선고

지난 1월 교육감 불법선거에 연루됐던 교사 김모(48)씨와 학부모 김모(56).오모(46)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 형사부(재판장 김인겸)는 18일 제4호 법정에서 교사 김모씨에게 벌금 80만원, 학부모 김모.오모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모씨는 11대 교육감 선거에 나설 허경운 후보로부터 2003년 4월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학부모 김모씨, 오모씨와 함께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넘겨받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불고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교사 김모씨와 학부모들이 초범이고, 단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 정상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로서 교육감 불법선거에 연루된 모든 인사들의 법적 선고가 마무리 됐고, 교사 김모씨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학교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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