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이 11일 성명을 내고 이석문 교육감에게 '제주도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청 현장실습운영 지침에는 학생 보호를 위해 '교원은 현장실습 산업체가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가 미흡하거나, 협약 위반가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지원센터 등 전문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학생상담지원, 관련법에 따른 조치 등을 통해 참여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장교사모임은 "교원은 현장실습 기업에 방문 때 실습 고등학생이 운용하는 해당 기계, 설비가 산업재해예방이 미흡한 지 알 수 없다"며 "교원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기업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도교육청 현장실습 운영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장교사모임은 "현장실습생이 운용하는 기계, 시설 등의 안전 실사는 교원과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산업예방지도팀,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장교사모임은 "제주도교육청은 현장실습 관련 운영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며 "이석문 교육감은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을 교육청에서 책임질 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리고 도감사위원회의 근로 감독관 동행 현장실사 통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