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버스에서 10대 청소년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제주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제주 시내버스에 탑승해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 2명과 성명불장자 1명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다. 

버스에 오른 A씨는 만원버스 안에서 움직이다 잠시 멈추는 형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장창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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