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마을회는 18일 오후 5시부터 하루 동안 신규 시설인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권을 부여할 때까지 해당 공사를 중단하라며 매립장 진입도로를 중장비로 막았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마을회는 18일 오후 5시부터 하루 동안 신규 시설인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권을 부여할 때까지 해당 공사를 중단하라며 매립장 진입도로를 중장비로 막았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이 18일 오후 5시부터 하루 동안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진입로 도로를 중장비로 봉쇄한 가운데, 김병수 동복리장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복리 주민들은 (행정이)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권을 동복리로 준다는 내용을 듣고 동의했다”면서 제주도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병수 리장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에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유치 과정이 설명돼 있다.

김병수 리장은 입장문에서 “동복리 주민들은 친·인척간에도 갈등을 겪었지만 2014년 4월 29일 임시총회에서 제주도의 마을 지원 약속을 굳게 믿고 신규 쓰레기 매립·소각 시설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유치를 69% 찬성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그해 5월에는 제주도와 제주시, 동복리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주민지원협약서’를 체결했다”면서 “협약서에는 동복리 주민 지원 사업으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신규자원재활용 선별 시설의 설치 시(제주시에서 시설) 그 운영권은 동복리(청년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는 설명을 더했다.

하지만 행정은 그동안 ‘협약서 및 공문서로 작성이 안돼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며 이번 도로 봉쇄의 이유를 전했다.

김병수 리장은 “협약 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제주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쓰레기 반입 금지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마을을 방문해 마을 운영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진입로 봉쇄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풀리면서 폐기물 반입이 재개된 상태다. 제주도와 동복리 주민들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과 관련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 면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선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 일대 4만9488㎡ 부지에 총사업비 267억8000만원을 투입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도민여러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은 2013년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이 포화되면서 쓰레기 처리 대란이 우려되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신규쓰레기매립 및 소각시설)을 유치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친·인척간에도 갈등을 겪었지만 동복리 주민들은 2014년 4월29일 임시총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을 지원 약속을 굳게 믿고 69%의 찬성 유치를 결정했습니다.

또 2014년 5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동복리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주민지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3자가 체결한 이 협약서 제1조(목적)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에 따른 법정지원 및 주민특별지원사업을 명분화하여 마을발전과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협약서에는 '동복리 주민지원사업으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내에 신규자원재활용 선별 시설의 설치 시(제주시에서 시설) 그 운영권은 동복리(청년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동복리가 2018년도 폐열농경지 지원사업으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를 5개월동안 봉쇄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답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이 동복리가 주장한 폐열농경지 지원을 요구하자 2018년도 행정의 답변입니다.

첫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지역주민지원 협약서에 명시가 안됨.
둘째, 제주도청생활환경과에서 공문으로 주고 받은 적이 없다.
셋째, 제주시장이 동복리와 간담회시 폐열농경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의록는 제주시장 권한 밖의 일입니다.

행정이 동복리나 도민에게 반복되게 하던 협약서 및 공문서로 작성이 안되어서 지원을 불가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주민지원 협약서중에 ‘신규 자원재활용 선별시설의 설치시 그 운영권은 동복리(청년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도 행정이 그 협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마을과 아무런 협의 없이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공사만 강행을 하는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계속 행정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동복리 주민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및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유치할 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권을 동복리로 준다는 내용을 듣고 동의를 했습니다.

협약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쓰레기 반입 금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쓰레기 반입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협약사항을 무시한 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공사를 강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리는 동시에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마을을 방문하여 동시설 대한 마을 운영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부탁 드립니다.

2021년 8월 19일

동복리장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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