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농업기술원 종합감사 19건 처분 요구

제주도 농업기술원의 복무관리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 등이 허술하게 이뤄졌던 점이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지난 6월 7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이번 감사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제주도 농업기술원의 업무추진사항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시정 7건, 주의 4건, 통보 5건, 부서경고 1건 등 모범사례 2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농업기술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험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위원 5명 중 1명만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

그 결과 시험 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 등 해당 채용시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우려를 낳았다.

또 취업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불필요한 인력이 양산될 우려를 샀다.

이에 감사위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 부서 등 5개 부서에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소속 직원의 겸직·외부강의 등에 대한 복무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직원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외부강의에 출강할 경우 겸직허가를 받고, 근무시간 내 겸직업무 수행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처리해야 함에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농업기술원 내 외부강의 실태 점검 결과 A씨와 B씨의 경우 근무시간 내 모 대학에 외부강의를 나가면서 겸직허가만 받고 연가나 외출, 조퇴 등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C씨와 D씨의 경우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 외부강의를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해당 직원 4명의 외부강의에 대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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