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명절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음주 역주행 등 적발

추석 연휴가 시작된 18일부터 22일 10시 기준 총 4216건의 112신고가 접수되며 지난해 대비 2%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강도, 절도, 성폭력, 아동학대 등 중요범죄의 경우 지난해 185건에서 125건으로 약 32%가 줄어들었다. 

절도 신고의 경우 48.1%, 데이트폭력 신고의 경우 30%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 신고 역시 지난해 80건에서 올해 66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교통 불편 사항과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지난해 387건에서 416건으로 7.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오전 5시 20분께 제주시 노형동 인근 도로에서는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현장에 출동한 노형지구대 순찰차가 도주로를 차단해 용의차량을 막아 세우고 면허취소 수치 상태의 운전자를 검거했다. 

올해 추석 명절 기간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112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기도 했다.

지난 19일 오후 9시 22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무허가 유흥업 운영을 하던 업주와 종업원 등 5명이 현장에서 검거된 바 있다. 

앞선 18일 0시 2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PC방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업주와 손님 등 26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내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실내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PC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건물 주변 에어컨 실외기가 작동되는 모습이 경찰에 확인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뒷문을 통해 PC방 내부로 진입한 뒤 업주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손님 25명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밖에도 지난 14일 오후 2시 제주시 모 식당에서는 누군가 현금 20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들고 전화하며 움직이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의심 시민신고가 접수돼 피해를 막기도 했다.

강창우 생활안전계장은 “추석 명절 종합치안활동 추진 결과 전반적으로 평온한 명절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함께하는 제주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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