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불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하체 사진 등을 촬영한 제주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등을 명했다. 

정씨는 올해 7월12일 오후 5시30분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치마를 입은 아동의 하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피고인 정씨는 올해 7월16일 오후 1시15분께 제주시내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의 치마를 걷어 올려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9월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치마를 걷어 올린 행위는 촬영을 위한 것이지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치마를 걷어 올려 추행했다. 피해자의 나이가 7~11세에 불과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피고인(정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씨의 나이와 전력 등을 참작해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