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하 학생인권법,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자 제주지역 인권 관련 단체들이 환영 성명과 함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제주녹색당,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등은 4일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반인권적인 학칙의 개정 기준을 제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시정 기구의 설치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책임을 지우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학생인권법은 학교를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만들 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멈춰선 학생인권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로 학생과 교사는 물론,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에 답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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