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9월8일 사회일반면에 [수십년 도로 "내땅!" 소송...'제주 공무원이 법률대리인' 지면 말고?]라는 제목으로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만일 A씨가 승소한다면 전국적으로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본인 소유의 317㎡ 중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107.8㎡의 토지만 돌려달라고 청구하였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정당하게 주장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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