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예산 제주도 12% 부담 합의...2024년까지 한시적 ‘추후 갈등 가능성 여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왼쪽)과 구만섭 제주도지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왼쪽)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지난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을 두고 갈등을 빚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볼썽사나운 예산싸움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와 11일 오후 2시 삼다홀에서 도교육청과 ‘202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교육부 고시가 유효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무상교육 총 비용의 12%를 제주도가 부담하고 2023년 고시 개정시 대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무상교육 분담금 논쟁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시행령 제10조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는 지자체가 교육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을 교육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2020년 3월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를 공고하면서 제주도 재원 부담률을 전국 평균 5%보다 높은 12%로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 242억원 중 213억원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2%, 28억8000만원은 제주도 세입예산으로 분류했다.

반면 제주도는 고교 무상교육비 명목의 법정 전출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중복 지원에 해당한다며 교육청이 주장한 분담금을 세출예산에서 제외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14조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육비특별회계 비율을 5%로 정하고 있는 만큼 12%의 부담금 지급은 과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었다.

아이들을 볼모로 두 기관이 예산싸움을 한다는 지적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분담금 우선 부담하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겠다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교육청은 2022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 233억9800만원 중 205억9000만원을 새해 예산안에 편성했다. 나머지 28억700만원은 제주도 세출 예산에 포함됐다.

다만 제주도의 분담금 부담 기간을 2024년까지로 정하면서 추후 교육부 고시 변경 내용에 따라 논쟁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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