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평화활동가 2명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최근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제주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4월26일 공사현장 주출입구에 앉아 10분 정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영상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인위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채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고 증명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A씨가 공사현장 출입구에 혼자 앉아 있었을 뿐, 직접 현장에 들어가거나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원심은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와 비슷한 시기에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2014년 2월5일께 해군기지 공사현장 출입구 중앙에 앉아 25분 정도 차량 통행을 막고, 같은 해 2월12일에도 50여분간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해군기지 앞에 앉아있던 시간이 10분 안팎으로 길지 않아 공사업무에 실제 방해가 됐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의 행위로 공사 차량 출입에 장애가 생겨 방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B씨 사건도 A씨와 비슷한 취지로 무죄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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