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8년째 지방세 체납 '눈덩이'...제주도, 캠코에 골프장 부지 전체 처분 의뢰

[제주의소리]가 5월4일 보도한 [제주 모 골프장 카드 No! 현금 결제만…현금영수증 거부 ‘탈세 의혹’] 기사와 관련해 제주도가 해당 골프장에 대해 강제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세정부서는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A골프장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골프장 부지 127만㎡ 전체에 대한 처분을 의뢰했다.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위치한 A골프장은 2001년 문을 열었다. 이어 2014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지난 8년간 납부한 세금은 체납액의 10분 1에도 미치지 못했다.

A골프장은 코로나19로 도내 골프장 업계가 최대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도 ‘현금만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방세 체납에 따른 탈세 의혹까지 불거졌다.

관련 내용이 보도된 이후 제주도와 세정당국은 현장을 급습해 4600만원 상당의 현금 뭉치를 발견하기도 했다. 세정당국은 이 금액을 모두 강제 징수했다.
  
A골프장은 그동안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대출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이행해 체납액 납부를 계획한 바 있다. 현재 채납액만 800억원대로 알려졌다.

반면 제주도는 자구책으로 마련한 방안의 불확실성이 크고 골프장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을 갖췄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
 
제주도가 골프장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공매 처분을 의뢰한 것은 제주컨트리클럽 이후 두 번째다. 제주컨트리클럽은 이후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거쳐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다. 

도내 30개 골프장 중 체납 업체는 5곳이다. 이 중 1곳은 법원회생 절차를 밟았고 1곳은 폐업했다. 나머지 3곳은 모두 회원제 골프장으로 체납액이 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사업장을 상대로 수색과 매출채권, 공탁금, 증권 압류·추심으로 체납액 53억원을 징수했다. 현재 남은 체납액은 A골프장을 포함해 총 197억원에 이른다.

원훈철 제주도 세무관리팀장은 “투자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회생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회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매각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골프장 공매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된다. 공매 처분 공고 및 입찰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추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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