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10월23일 보도한 [중국인들 제주에 버리고 간 수입차? 애물단지 유령차들] 기사와 관련해 서귀포시가 해당 차량에 대해 최근 운행중지를 명령했다.

1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체류기한 만료와 완전출국 등으로 이유로 이른바 ‘유령차’가 된 고급 수입차 등 69대에 대해 7일자로 운행중지를 명령하고 적발시 처벌하기로 했다.

차량 소유자는 대부분 중국인들이다. 이들 상당수는 제주에 머물며 차량을 구입했지만 명의이전 등의 절차 없이 차를 두고 본국으로 돌아간 후 연락이 끊겼다.

고급 수입차 등도 포함돼 있지만 정작 차량 위치는 알 길이 없다. 제3자가 운행할 경우 대포차로 활용될 우려도 높다. 보험 가입도 불가능해 사고 발생시 보상도 어려워진다.

서귀포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운행을 중지시키고 향후 적발시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제3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할 경우 직권말소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는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직권 말소된다. 직권으로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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