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에 불만을 품어 전 남자친구 거주지에 침입하고, 물건을 부순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최모(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최씨는 피해자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어 지난해 9월 A씨 지인에게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낸 혐의다. 

최씨는 A씨 거주지에서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거주지 카드키를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절취한 카드키로 몰래 주거지에 침입하기도 했다. 

또 최씨는 A씨 거주지에서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와 TV, 의류 등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와 완전히 결별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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