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 숨어 강간을 시도한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모(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홍씨에게 7년간 신상정보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했다. 

홍씨는 올해 6월24일 0시쯤 도내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촬영하려한 혐의다. 

같은 날 홍씨는 다른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격렬히 저항한 피해자는 치아 5개가 흔들리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선 10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홍씨에게 징역 12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늦은 시간에 발생한 피고인(홍씨)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도 매우 컸다.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으로 관광지인 제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징역 10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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