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자원총량 관리계획 2차년도 계획 발표

제주 산업의 근간이 되는 환경자원 보전을 위한 '환경자원총량' 제도화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련 법제도 개선을 비롯해 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등 세부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됐다. 

특히 도민사회 일각에서 불거져 온 '사적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규제가 아닌 사업자가 훼손되는 자연자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후 2시 '제주도 환경자원총량 관리계획 수립 용역 2차년도 최종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은 제주도의 우수한 환경자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10년마다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2020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2년차인 올해에는 환경자원 조사 및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환경수준에 맞는 총량 및 제도화 방안 등 환경자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실증화를 거쳐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용역진은 먼저 환경자원총량제 행위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어 활용 실적이 없다는 문제점에 착안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거쳐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을 위한 조례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적 재산권 침해와 사유지 규제에 따른 반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개발제한지역 증가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피할 수 없고, 도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대책도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의무복원제도'를 통한 도민 피해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보다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자연자원을 보상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의무복원제 보상 방안으로는 독일의 사례를 접목해 습지, 도시숲 등의 대체지를 비축하는 안이 제시됐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연계성 평가정보나 도심구간 생태하천 복원 방안 등 전략적 대체지를 선정하는 안도 소개됐다.

환경훼손을 상쇄하기 위한 일명 '생태계좌'를 등록하는 안도 제안됐다. 의무복원제는 단계적으로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다가 확대 단계에서 사유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과 용역 자문위원, 관계 부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용역에 반영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에 초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 및 이해당사자 간 간담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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