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의 노동세상] (64) 전자문서 근로계약서,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등

2021년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다. 올 한해도 노동 관련 법령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회의 변화와 노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법도 점차 개정되고 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될 2021년 한 해 동안 바뀌어진 노동 관련 법률 두 번째 시간이다. 

전자 문서를 통해 근로 계약서 작성·교부 가능 (2021. 4. 6. 시행)

사업주는 근로 계약을 맺으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구체적인 노동 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근로기준법은 그동안 근로 계약서 배부 방식에 있어서 ‘서면’으로 할 것을 기준으로 명시하였는데 올해 법이 개정되어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 문서를 통해서도 근로 계약서 작성과 교부하도록 변경되었다. 

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카카오톡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 개정은 현실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던 것을 법의 테두리에 들여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자 문서를 이용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서명은 전자 결재 시스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주변의 상담 사례를 보면 아직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전자 문서라는 간소화된 시스템도 인정이 되니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2021. 8. 17. 개정, 2022. 8. 18. 시행)

사업주는 노동자의 휴식을 위해 근로시간 중간에 휴게 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중간에 부여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휴게 시간에 적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노동자의 건강한 환경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다.

그간 청소․경비 노동자의 열악한 휴게 시설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왔다. 폭염과 한파에 대비할 수 없는 시설이거나 아예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법은 올해 개정되었지만 시행은 내년 8월이다. 휴게 공간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주의 깊게 보면서 사업주에게 휴게 시설 설치와 관련한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사진=픽사베이.
고용보험 의무가입의 대상이 되는 12개의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학교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이다. 사진=픽사베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 보험 의무 가입 (2021. 7. 1. 시행)

그동안 고용 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전국민 고용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작년 말 예술인 고용 보험으로 시작하여 올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 보험 의무 가입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고용보험법은 ‘노무제공계약’(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12개 직종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와 그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고용 보험 의무 가입의 대상이 되는 12개의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학교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이다. 

고용 보험에 가입하면 구직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일반 노동자에 비하여 수급 요건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보험 가입 (2021. 7. 1.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례 조항을 통해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납부 예외 신청’이 강요되는 등 산재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과로사로 문제가 대두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법 개정을 통해 산재 보험 ‘납부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보험이 전면 적용된다.

근무 중 제3자 폭언 시 사업주에 업무 중단 요구 가능 (2021. 10. 14.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요즘 공공기관 등 콜센터에 전화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연결 멘트를 들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전화나 대면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健康障害)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고객응대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고객응대근로자는 폭언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업무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업무 중단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업무를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해 업무를 일시적 중단(또는 전환)할 수 있고, 휴게 시간 연장,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폭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올해 10월 14일부터는 고객응대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위와 같은 보호 조치가 확대되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노동자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폭언 등에 노출된 노동자는 사업주에 업무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 김경희

‘평화의 섬 제주’는 일하는 노동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이며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국장으로 도민 대상 노동 상담을 하며 법률교육 및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