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자수한 제주 5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이 범죄인 줄 모르고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21년 3월2일 오전 10시40분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피해자 A씨를 속였다. 

이씨는 A씨가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토록 유도했고,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금융한정계약 위반”이라며 이튿날 8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5차례에 걸쳐 424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애를 앓고 있는 이씨는 범행 며칠 전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아 취업을 위해 보이스피싱 일당에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2021년 3월3월 낮 12시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이씨는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취업 조건 등을 자랑했는데, “보이스피싱 일당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택시기사의 대답을 들었다. 

택시기사의 말과 자신의 일을 비교하던 이씨는 같은 날 오후 9시49분쯤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오후 10시27분쯤 경찰서에 임의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장애인인 이씨가 또래에 비해 사회활동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장애를 앓고 있어 택시기사로부터 얘기를 들은 뒤 자신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의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이 정당한 수금업무를 하고 있다고 굳게 믿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