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사상 최대 연매출 6000억원 돌파...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임대료 수입만 1158억원

제주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증가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14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공항에 입주한 상업시설이 공항공사에 지불해야 할  2021년분 임대료는 1158억원(잠정치)으로 2020년 917억원과 비교해 241억원 가량 늘었다.

제주공항 내 상업시설은 면세점과 은행, 음식점, 커피숍, 토산품 판매점 등 62곳에 이른다. 이들이 사용하는 시설 면적은 1만533㎡이다.

공항공사는 상업시설 유치시 매출액 파악이 가능한 업종은 기본임대료에 더해 매출연동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금융업과 관광안내소 등은 고정임대료를 부과한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 공항공사는 제주공항에서만 73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2020년에는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제주공항이 가장 적은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제주에서 유일하게 188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김해공항은 186억원, 김포공항은 80억원, 대구공항은 4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항 주차장에서도 최소 50억원의 주차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공항 내 주차장 3579면 중 직원 주차장을 제외한 2172면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JDC 지정면세점도 제주공항 출발 이용객이 2020년 1069만명에서 지난해 1287만명으로 늘면서 역대 최고인 6000억원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매출이 늘면서 JDC가 공항공사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지난해 매출 기준 임대료는 788억원이다. 2020년 590억원과 비교해 1년 사이 198억원이 올랐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지방공항 입주업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JDC가 운영하는 제주공항 내 지정면세점 면적은 3604㎡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 제주를 포함한 지방공항의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JDC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출범과 함께 제주공항 지정면세점 운영권을 얻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카지노 업계와 경마장를 운영하는 한국마사회는 관광진흥기금과 레저세로 해마다 수백억원을 제주도에 지급하는 등 지역환원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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