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어르신이 배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에게 학대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요양보호사 A씨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께 서귀포시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중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어르신 B씨가 배변 실수를 하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씨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를 가하는 바람에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속한 요양원으로부터 어르신이 부상을 당했다고 전해 들은 가족들은 어르신 몸에 멍자국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요양원을 찾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가족들은 학대 행위를 발견하고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조사에 나선 뒤 학대 판정을 내려 서귀포시청에 알렸고, 서귀포시청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해당 요양원으로부터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