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유치갈등, 결국 평화로운 마을 '두 동강'
윤태정 마을회장 측 해임'부결'...반대측 해임 '가결'예상돼

[2보=오후 9시40분]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로 찬.반 주민간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윤태정 마을회장 해임을 놓고 8일 서로 다른 마을총회가 동시에 열려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해군기지 유치과정의 부당성과 마을주민 갈등 조장, 마을회장의 도덕성 문제를 들어 강정마을감사단은 지난달 30일 주민 457명의 연서를 통해 강정마을 윤태정 회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마을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윤태정 마을회장을 지지하고 있는 강정마을회 측은 7일 밤에야 마을회장 해임 해임건을 다룰 긴급임시총회를 소집해 총회 개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해군기지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강정의례회관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찬성하고 있는 주민들은 강정마을회관에서 같은 시간 각각 서로 다른 총회를 소집했다.

우선 이날 오후 8시 마을감사단이 소집한 마을총회는 주민 495명이 총회참석 서명을 하느라 총회 시작 한시간 전부터 강정의례회관 일대는 주민들로 북적거리며 총회결과에 온통 촉각을 모았다.  총회 성원을 알린후 주민들이 윤태정 마을회장 해임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해군기지유치 찬성측 주민 100여명은 같은 시간 마을회가 소집한 총회에 참석해 개회 5분 만인 8시 05분 경에 참석주민 102명이 만장일치로 윤태정 마을회장 해임을 부결시켰다. 유치 찬성측 마을회는 이날 위임장을 통해 총회결과를 위임한 주민도 370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9시 50분 현재 윤태정 마을회장의 해임을 주장하는 주민들은 강정마을의례회관에서 투표를 마무리하고 있어 개표작업이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총회 결과에 온통 관심을 모으며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고 총회장을 지키고 있다.

이날 마을감사단이 소집한 총회에선 오후 8시 30분 마을노인 이창건 할머니를 시작으로 주민495명의 투표가 약 1시간 30분 가까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마을회 측이 윤태정 마을회장 해임안을 '부결'시킨 반면, 마을감사단이 소집한 총회에서 주민들은 윤 회장의 해임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양측의 총회소집 과정과 결과에 대한 법적 시비 논란이 일것으로 전망되고, 평화로웠던 작은 마을이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두 동강'이 나고 있음에도 제주도정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찬반총회 제각각 '소집'

오후7시50분 현재 찬성측 주민 100명-반대측 360명 참석

[1보] 해군기치 찬성과 반대측위 소집한 강정마을 총회가 제 각각 열릴 태세다.

8일 오후7시50분 현재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회관과 강정마을의례회관에서는 해군기지 찬성과 반대 양측이 각각 서로 다른 마을 총회를 소집하고 지지주민들의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

양측이 소집한 마을 총회 개시 10분을 앞둔 현재 찬성측이 소집한 강정마을회관에는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상태다. 반대측이 소집한 강정마을의례회관 총회에는 주민 36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지서명을 했다.

서귀포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양쪽 마을 회관에 경찰 2개 중대씩 4개 중대를 배치해 놓고 있다.

두 군데서 동시에 벌어지는 총회장소는 걸어서는 10분, 차량으로는 2~3분 밖에 안되는 가까운 거리다. 현재 양측 총회에 참석한 주민들간에 간간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목격되지만 아직까지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는 강정마을 감사단이 윤태정 마을회장 해임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한 총회다. 지난달 19일 해군기지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마을총회가 무산된 이후  두 번째 소집된 총회다. 이번 감사단이 소집한 총회에는 강정주민 458명이 서명했다.

강정마을회관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강정마을 운영위원회측이 소집한 총회다. 강정주민과 인근 마을주민을 포함, '마을총회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530명의 명단을 제출한 것을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