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한 제주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대신 1심의 양형을 유지하고, 검찰이 요구한 치료감호 등을 인용했다. 

고씨는 지난해 3월2일 오후 10시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에 처해진 바 있다. 

고씨는 쓰러져 있는 A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는 등의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고씨는 범행 당일 A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노숙 생활을 하던 고씨에게 호의를 베풀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됐고, A씨가 고씨에게 일거리를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치료감호를 인용하면서도 고씨의 1심 양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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