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로 초등학생을 위협한 제주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강모(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내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강씨는 윗집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가졌다. 

강씨는 2021년 11월22일 오전 9시쯤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엄마와 함께 집밖을 나서는 모습을 확인, 집에 있던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한 혐의다. 

강씨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보여주면서 “내가 웃기냐”, “조용히 지내라”라며 위협했다. 강씨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탑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강씨가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2년간 집행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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