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량권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 없어”

현장실습을 시작한 후배를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제주 경찰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경찰 A씨가 제주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의 소를 기각했다. 

제주도내 모 파출소에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3월9일 순찰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 B씨에게 “제주에서는 어른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 예의”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성희롱했다. 

B씨는 제복을 입어 파출소에서 현장실습을 시작한 막내 경찰관이었다. 

제주경찰청은 2020년 9월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문제를 일으킨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불복한 A씨는 소청 제기와 함께 제주지법에 ‘해임처분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2020년 12월23일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의 징계를 ‘강등’으로 감경을 결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되레 B씨가 평소 자신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성희롱했고, 2020년 3월 중순쯤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B씨에게 여성의 손을 잡으라고 말한 것이 전부일 뿐 B씨의 주장이 허위·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2020년 3월29일 당일 오전 7시부터 2시간 정도 파출소에 머물렀는데, 해당 시간대에 피해자 B씨와 순찰차를 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돼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3월29일 오전 4시부터 7시까지 A씨와 B씨가 순찰근무조로 편성돼 있어 함께 순찰차를 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2차 피해를 입히고,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 제고라는 공익보다 가볍다고 볼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원고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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