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케이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준 두고 대치...한국전력 6개월째 허가 못받아 ‘난감’

[제주의소리]가 2021년 10월 보도한 [‘바다 경계 대체 어디’ 제주도-전라남도 미묘한 신경전] 기사와 관련해 양측이 해를 넘겨서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제주시와 완도군에 따르면 두 지역을 잇는 해저전력연계선에 대한 공유수면 면적 산정과 관련해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이번 논란은 한전이 지난해 7월 제3연계선으로 불리는 제주~완도간 제3초고압직류(#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을 위해 양측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한전은 케이블이 들어설 해상 구역을 절반씩 나눠 제주시에 먼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했다. 이 경우 제주시와 완도군의 점사용허가 규모는 동일하게 각각 44.423km이다.

문제는 제주도와 전라남도 사이 해상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육상은 토지와 하천 등을 경계로 명확히 나눠져 있지만 해상은 시‧도간 경계 자체가 설정돼 있지 않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해양공간기본계획에도 지역간 해상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공유수면 허가는 기관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당초 제주시와 완도군은 점사용 면적의 절반씩 허가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기존 제1,2연계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일이 꼬였다.

1998년 들어선 제주~해남간 제1연계선과 2013년 준공된 제주~진도간 제2연계선은 조선총독부가 제작해 1973년 국가기본도에 반영된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경우 제주시의 허가면적 거리는 49.457km로 5km 가량 늘어난다. 반면 완도군은 39.389km으로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두 지역간 허가 면적 길이는 10km로 벌어지게 된다.

제주시는 과거 1,2연계선 협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완도군은 형평성 등을 내세워 당초 논의했던 1/2방식이 합리적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측이 경계 기준을 두고 눈치를 보는 이유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향후 조업이나 해양 개발 등 해양 관련 분쟁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제주시는 공유수면 허가시 향후 경계기준이 향후 어업 관련 분쟁에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까지 완도군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기존 방식을 적용하기로 내부방침이 정해졌다”며 “한전측도 제주시 의견을 반영한 변경신청서를 최근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실무진끼리 협의가 이뤄졌지만 제주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해수부에서 회신한 신문고 사례집 등에도 1/2방식이 언급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시의 의견을 반영한 한전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한전측에도 자료 보완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제3연계선은 제주지역 전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20만kW급 연계선이 들어서면 전력 공급은 물론 재생에너지 과잉 공급시 육지로 보내는 역송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한전은 제주시 삼양동에 해저케이블을 연결할 변환소를 이미 짓고 있다. 계획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상반기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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