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4일 선거연락소 윤석열 현수막 게시...선관위 “연락소 설치 범주 포함, 위법 아냐”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국민의힘 제주도당 연락사무소에 윤석열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제주의소리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국민의힘 제주도당 연락사무소에 윤석열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제주의소리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제주에서 윤석열 후보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1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에 높이 7m가 넘는 현수막 2개가 설치됐다.

해당 건물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시갑 당협위원회에서 설치한 정당선거사무소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라 각 정당은 대선 240일 전에 국회의원 지역구별 1개씩의 선거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주도당은 윤 후보가 13일 대통령 후보로 공식 등록하자 이튿날인 14일 오전 해당 건물 2층 정당선거사무소에 선거연락소를 설치하겠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는 대선 선거운동 사무 처리를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선거연락소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당은 연락소 설치 신고가 끝나자 업체를 통해 건물 2~3층 외벽에 윤 후보를 홍보하는 현수막 2개를 잇따라 설치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며 갸우뚱했지만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 내렸다. 

후보자 등록 이후 신고된 선거연락소 건물 외벽에 현판이나 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것은 연락소 설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전에 거리에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선거연락소 건물에 설치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연락소는 후보자 등록 이후 설치되는 것이다. 과거에도 유사 논란이 반복돼 2016년 중앙선관위가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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