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이용자의 불편이 빗발쳤던 장애인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사단법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서비스를 위탁해 2010년 특별교통수단 5대를 시작으로 2022년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특별차량 66대와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43대 등 총 109대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8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을 개선하며 관련 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오는 6월부터 임차택시 43대를 바우처택시 150여대로 전환한다.

바우처택시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은 책정된 특별교통수단 요금만 지불하고 택시기사에게 추가 요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의 교통수단이다.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전용으로 이용하는 임차택시는 2016년 4대를 시범 도입한 이후 2021년 43대까지 확대됐으나, 이용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실제 이 기간 중 등록 회원 수는 2016년 3789명에서 2021년 1만886명으로 늘었다. 차량 대기시간도 16분에서 27분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비장애인 승객과 교통약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택시를 150여대 모집하고, 6월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활용한다. 바우처택시로 전환되면 현행 평균 대기시간 27분에서 1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제주도는 2018년부터 전국 최저수준인 이용요금을 올해부터 기준에 맞게 현실화한다.

2019년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책정 기준을 대중교통 요금의 2배 이내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이용자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 이용요금을 책정하고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주도는 올해 휠체어 탑승차량 2대를 추가로 구입해 법정대수 68대를 충족시키고, 노후차량 9대는 교체할 방침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를 개선해 평균 대기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예측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제공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통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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