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가정폭력으로 일삼은 뒤 살해까지 저지른 제주 40대가 징역 15년형에 처해졌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11월4일 제주시 일도2동 자택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신 이씨는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아내가 현관문을 열면서 “살라달라”고 외치는 상황에서 이씨는 흉기로 아내를 살해했다. 

이씨는 2020년 12월 아내와 다투다 화분을 던지고 2~3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9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바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가정폭력을 일삼다 살인까지 저지른 이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선처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상황에서 살인을 저지른 이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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