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제한 6인 유지-영업시간 오후 10시 연장...출입명부 의무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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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동선 관리를 위하 사용되던 제주안심코드 QR체크 의무화는 잠정 중단되는 반면, 쿠브(COOV) 앱을 통한 방역패스 QR서비스는 유지된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정부의 방역지침에 준해 제주에서도 오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조정된다. 확진자 동선 관리를 위해 사용하던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되지만, '방역패스'는 여전히 유지됨에 따라 제주안심코드나 쿠브(COOV)앱 QR 서비스는 운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 6인으로 유지하면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완화된 거리두기는 3월 13일까지 시행된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9시까지 운영하던 것에서 1시간 연장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했다.

통상적으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새 거리두기 방침을 적용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발표 이튿날인 주말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도 특징이다.

그간 감염 위험성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뉘어졌던 영업시간 제한도 일괄적으로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의 방역수칙은 현행과 동일하다.

식당이나 카페 이용시 그동안 동선 확인 용으로 이용되어 온 제주안심코드가 앞으로는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활용되기에 QR은 찍지 않고 '방역패스 보유자 입니다'라고 적힌 메시지만 확인시켜주면 된다.

그동안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하던 출입명부 의무화 방침은 자기기입식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잠정 중단한다. 기존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은 일제히 사라진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등 QR서비스를 유지한다. 제주안심코드 역시 활용 가능하다.

즉, 제주안심코드가 종전처럼 동선 기입 용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활용되기에 QR은 찍지 않고 '방역패스 보유자 입니다'라고 적힌 메시지만 확인시켜줘도 된다.

현재 방역패스 의무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식당·카페 등 11종이다.

이와 맞물려 18세 이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연기했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오미크론 유행으로 엄중한 상황관리가 필요한 시기여서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생활 속 방역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하루 3번·10분 이상의 환기·소독, 1m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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