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주 시민단체가 “병원 없이 영리병원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요건을 갖추지 못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녹지국제병원의 향후 운영계획을 묻는 질문에 최근 ‘추진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제주도에 회신했다.

앞서 녹지 측은 원희룡 전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이 계획대로 문을 열지 않았다며 2019년 4월 17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녹지 측에 병원 운영계획을 타진했고 녹지 측은 영리병원 운영 의지가 있다는 의사를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전했다.

그러나 녹지 측은 올해 1월 이미 병원 건물과 부지를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에 넘겼으며, 디아나서울은 전체 지분 중 25%를 녹지 측에 재차 넘기고 가칭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해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부동산 소유권이 지난 1월 19일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로 매각됐음이 확인됐고, 이로써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녹지 측은 소유권을 국내 법인에 넘겼고, 병원의 실질적 개설 주체가 외국 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서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로 변경됐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개설 주체 위반에 해당,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 보건의료 특레 등에 곤한 조례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은 500만 달러 이상일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녹지 측은 자산을 모두 매각함에 따라 투자금액이 0원으로 산정돼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 위반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사실상 의료기관 자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설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018년 원 전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 불허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한 채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처럼 제주도는 더 이상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녹지 측 역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영리병원 사업 포기를 인정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녹지 측은 오는 3월 8일 예정된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소송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미 매각이 완료된 상황에서 병원 없이 영리병원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의소리·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 등 언론 4사 여론조사 결과 영리병원 반대 여론은 60%가 넘어설 정도로 도민 의지는 반대로 명확하다”며 “영리병원 논란이 끝날 때까지 싸워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언론 4사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제주도 외국인 투자 영리병원’에 대한 만 18세 이상 도민 의견을 확인한 결과 반대 60.3%, 찬성 33.4%의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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