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업승인 후 2년 시한→1년...실제 투자자 기회 확대

그 동안 개발사업 승인을 받안 놓고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서 개발사업권을 양도하고 차익만을 챙기는 '짝퉁' 투자자들이 발디딜 틈이 다소 좁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으로 지금까지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이 사업승인 2년 이내로 돼 있던 것(불가피한 경우 1년 연장)을 앞으로 승인 후 1년 이내에 착수토록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투자능력을 갖춘 실제투자자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정한 개발사업 착수기한 단축은 그 동안 시간만 끌던 투자자들이 위축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투자선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희망하는 만큼 실제 투자능력을 갖춘 개발사업자를 선별, 유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일부터 착공까지 최장 6년까지 소요되는 등 개발 사업자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발사업 착수기한 단축조정은 개발사업 승인만 받고 개발사업권을 양도하면서 차익만 챙기는 사례를 방지하고 개발사업의 조기착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단축시켜 실질적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목표는 12조 9597억원으로 지난 6월까지 관광개발사업 투자계획은 12조 584억원으로 목표대비 93%를 달성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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