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혁신도시 토지보상이 20%을 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조성필)는 제주혁신도시 보상추진과 관련, 보상개시 8일만에 협의보상율 20%를 넘어섰다고 18이 ㄹ밝혔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협의보상은 18일 현재 토지보상은 소유자 544명중  65명, 874필지중 130필지, 보상면적 109만8426㎡중 20만8780㎡이 협의 완료 됐다. 지장물 포함 협의 보상금액은 251억원이다.

주공 제주지역본부는 "협의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보상협의 장소에 전담 세무사와 법무사를 상주시켜 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등기업무 등에 대해 개별상담을 실시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보상채권을 만기까지(3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 감면(현행15%→20%)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발표된데 대해 주공은 "양도세 자문등을 통해 고액세금이 예상되는 경우 채권으로 보상을 받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방법도 하나의 절세방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채권보상은 부재지주의 경우 토지보상금중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은 의무적으로 채권으로 보상하게 되며 현지인인 경우에도 원하는 경우에는 채권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 용지보상채권은 최단기 채권인 3년만기이며 발행 월별로 이자율은 변동되지만 2007년 7월 현재 이자율은 4.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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