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준에 맞춰라" 요구...우리측 개방시기 후퇴 조짐2014년 무조건 관세 철폐시 제주양돈산업 경쟁력 '흔들'

한미FTA협상에서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앞·뒷다리)과 냉동육에 붙는 관세(냉장 22.5%, 냉동 25%)는 협정 발효시점에 관계없이 2014년 1월1일자로 폐지키로 합의한데 이어 EU도 한미FTA와 같은 수준을 요구하고 나서 제주 양돈산업이 크게 흔들릴 우려를 낳고 있다.

끝난 벨기에 브루셀에서 20일 끝난 한-EU FTA 2차 협상에서 EU측은 자신들의 최대 수출품목인 돼지고기와 와인 위스키 등에서 개방 폭을 대폭 넓힐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우리측이 시장폭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다른 나라와 FTA체결에서 농산물 예외품목이 많았던 EU는 이번 2차 협상에서 농산물 전 품목을 3년 이내에 개방하겠다면서 우리측도 개방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특히 EU는 한미FTA에서 농산물 개방안과 비교하면서 한-EU FTA 농산물 개방수준을 한미FTA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FTA, 냉동육 2014년 무조건 관세 철폐=한미FTA에서는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앞·뒷다리)과 냉동육에 붙는 관세(냉장 22.5%, 냉동 25%)가 협정 발효시점에 관계없이 2014년 1월1일자로 무조건 폐지된다. 또 냉장삼겹살과 갈비·목살의 경우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관세를 폐지키로 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할 수 있도록 했으나 냉장삼겹살 물량이 전체 수입물량의 5%에 불과해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냉동육으로 현재 돼지고기 수입물량의 95%가 냉동육이다.

우리측이 작성한 양허안이 어떤 수준인지 아직 확인할 수는 없으나 우리측 대표인 김한수 수석대표가 일단은 EU의 불만이 높은 돼지고기와 체리, 캔 토마토, 맥주, 위스키 등의 관세철폐 기간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기로 해 양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014년에 돼지고기 냉동육 관세가 폐지되면 미국산 돼지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국내산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기에다 EU까지 가세할 경우 제주산 양돈산업 경쟁력이 흔들릴 가능성을 낳고 있다.

현재도 제주산 삼겹살이 1kg당 1만5000원에 팔리는 반면, 수입산은 6000~7000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다 25% 관세마저 철폐될 경우 가격경쟁력은 더욱 취약해 진다.

◆멕시코,FTA로 양돈농가 90%가 몰락=특히 EU국가 중에서도 네델란드와 스웨덴은 양돈사업 강국으로 모돈당 새끼 돼지를 낳은 생산성이 우리의 2배 수준이며, 국가차원에서 항생제 남용을 방지하고 있어 미국과는 차별화된 엄격한 위생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U산 돼지고기가 미국산보다 오히려 더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임기환 한미 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멕시코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전업농의 90%가 몰락해 대기업 중심의 축산기업만이 살아 남았을 정도로 그 피해가 크다”면서 “한미FTA에 이어 한-EU FTA까지 체결될 경우 1000~200두를 키우는 가족농 중심의 전업농이 지탱하고 있는 제주양돈산업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EU FTA 협상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국가는 17개국으로 이중 대부분의 EU국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 다 수입되고 있다”면서 “문제는 물량이 아니라 25%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우리가 밀릴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도 관계자는 “한미FTA에 이어 한-EU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양돈산업의 생산성을 지금보다 더 높이고, 고품질화하며,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기위해 식당 원산지 표지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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