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간부 5명도 징계 요구 그쳐…'우리 식구 감싸고 인사비리 덮겠다' 의혹

제주도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제 멋대로 농단해 온 개발공사 사장에게 ‘경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쳐 이 같은 징계조치가 내려지게 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업무∙회계에 대한 내부 감사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고, 주주총회도 소집하지 않았으며, 직원을 제 멋대로 채용하는 가 하면, 특정 인사에 대한 특혜승진을 남발해 조직내부의 인사문란을 초래한 지방개발공사 서철건 사장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또 개발공사 간부 5명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개발공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개발공사에 대한 제주도의 이 같은 징계내용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는 물론 제주도청 내부에서조차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가 고작 사장에 대한 경고조치와 간부에 대한 징계요구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느냐”며 제주도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개발공사가 지금까지 공기업은 고사하고 심지어 개인기업에서 조차 있을 수 없는 인사상 전횡을 제멋대로 저질러 도민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서 사장에 ‘경고’ 조치에 그치고,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내부 징계에 맡김으로써 제주도가 이 문제를 덮으려는 게 아니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9일 공개한 감사결과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써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횡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공사는 비상임 감사의 감사의 업무∙회계감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내부 감사기능을 마비시킨 데 이어 주주총회 조차 소집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이사회를 통해 처리하는 월권을 행사해 왔다.

개발공사는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조직을 방만하게 확장하고 이 직책에 전임 도지사의 선거와 관련된 특정인들을 낙하산 인사로 앉혀 조직내부의 인사질서와 기강을 어지럽혀 왔다.

제주도 감사결과 개발공사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직원들의 면접과 설문조사만을 결과로 57명의 정원을 93명으로 36명(63%) 늘려, 무리한 조직 팽창만을 꾀했으며, 그 어느 조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비정원제’를 도입해 정원을 153명(기존 정원 93명 + 예비정원 60명)으로 늘린 후 이를 근거로 상임이사 한 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편법도 저질렀다.

특정인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조직을 제 마음대로 난도질 한 것이나 마찬가지 였다.

개발공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 하에 임시직 27명을 정규직으로 특채전환한 후 또 다시 필요하지도 않은 임시직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전체인력을 부풀려 왔다.

개발공사는 이와 함께 일반직 9명을 특별 채용하면서 시험은 6급으로 치른 후 이중 3명은 3급, 2명은 5급으로 제 멋대로 승진발령을 냈는가 하면, 기능직도 4등급으로 22명을 뽑은 후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3등급으로 승진발령하는 등 특정직원들에게만 인사상 특혜를 준 사실도 밝혀지는 등 총체적인 인사문란을 저질러 온 사실도 확인됐다.

개발공사는 또 특별채용을 하면서 시험도 편법으로 치러 시험성적이 높은 자가 하위직급에, 점수가 낮은 자가 높은 직급에 발령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인사비리가 난무했던 사실도 이번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사실이었다.

또 서설건 사장이 독단으로 220억원의 개발공사 여유자금을 13개 시중은행에 이자율이 낮은 상품으로 예치해 결과적으로 개발공사의 손실을 끼친 사실도 감사결과 나타났다.

개발공사는 여기에다 밀레니엄관의 핵심시설인 86억원의 전시관 공사를 한국전시공업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다 제주도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려으며, 아직 추진도 되지 않고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관광전망대 설치, 청정에너지 공급, 여미지 식물원 운영, 실버타운 조성 등을 추진하려는 명목으로 제1사업본부내에 신사업개발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개발공사가 제주도의 모든 사업을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행정기관과 공기업은 물론 일반 개인기업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같은 경영∙인사전횡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내린 문책은 고작 서철건 사장에 대한 ‘경고’와 5명의 간부에 대해 ‘징계조치 요구’에 머물러 제주도가 개발공사 임직원 챙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반기업인 경우 이 같은 전횡이 드러날 경우 사실상 경영진 퇴진을 포함한 대대적인 문책을 내려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치에 그침으로써 앞으로도 공기업은 제멋대로 운영해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제주도 당국 스스로가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 징계수위가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으나 제주도가 개발공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징계는 ‘기관경고’ 또는 ‘기관장 경고’뿐”이라면서 “제주도가 고의적으로 개발공사의 잘못을 감쌀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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