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ㆍ연체폰으로 고유번호 변경 '복제'…개인정보 유출돼 범죄악용 우려

▲ 불법 복제 휴대폰 장비를 압수해 복제 과정을 설명하는 경찰 관계자.ⓒ제주의 소리
전국적으로 불법 복제 휴대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처음으로 ‘복제폰’을 판매한 업자가 검거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경찰서 수사2계는 25일 휴대폰을 복제(브릿지)해 판매해온 김아무개(31.제주시 용담1동)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H사에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자로 지난 7월초부터 도내 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휴대폰 브릿지 해 드립니다’란 광고를 게재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당 4만원을 받고 ‘복제폰’을 판매해 왔다.

김씨는 ‘복제폰’을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많은 분실폰.연체폰 등의 휴대폰 단말기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휴대폰 고유번호인 ‘전자식 고유번호(ESN.Electronic Serial Number)' 코드를 변경, 복제폰을 만들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전파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검거했고, 김씨 집에 있는 컴퓨터와 복제프로그램 등을 증거로 압수했다.

또한 경찰은 김씨가 또 다른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불법 복제 휴대폰의 문제는 분실된 휴대폰이나 연체폰을 통해 복제돼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위치추적이나 도.감청을 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삼성SDI의 전현직 직원과 노조측은 사측이 불법 복제폰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추적해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 불법 복제 휴대폰 단속현황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 총 1824대가 단속됐다.

전파법에 따르면 휴대폰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복제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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