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위헌 확인 부적법 결정

국방부가 '6.25 전쟁사' 4.3 왜곡 내용을 수정한다는 소식에 이어 자유시민연대 등 43개 극우 보수단체들이 지난 7월20일 ‘대통령’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는 낭보가 이어졌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김경일, 재판관 권성.이상경)는 지난 17일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26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통보했다.

헌재는 각하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제주 4.3 관련 성명은 대통령이 국가 내지 정부를 대표해 유족 등에게 4.3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으로 인한 희생에 관한 의견과 감상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헌법소윈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4.3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 4.3진상규명위에 대해서도 “4.3특별법의 입법목적 수행에 필요한 근거자료의 마련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4.3에 대한 성격, 발생원인과 경과, 피해상황 등 사건의 진상에 대한 조사 결과가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 희생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등 구체적으로 의무 또는 수혜를 부여하거나 자유와 권리를 형성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진상보고서를 “단순히 사안의 진상을 조사.분석해 보고서를 만드는 사실행위 및 그 결과물”이라며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유시민연대 등 극우 보수단체 43단체의 대표로 지난 7월20일 류기남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 오형인 건국유족회 제주유족회장, 이선교 백운교회 목사, 이대용 자유수호 국민운동대표, 이호열 구로문교회 목사, 박철성씨 등 6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이들 보수단체는 18만5684명의 서명을 받고 대통령의 사과 표명과 4.3진상조사보고서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 보수단체의 ‘헌법소원 청구서’ 내용에는 제주도민 2만명을 ‘빨치산’으로 규정하고, 제주도민들이 이들에게 무력투쟁을 할 수 있도록 식량과 총기 등을 지원했다고 한 내용이 있어 제주도민들의 공분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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