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다 늘어...2년간 면허 취득 금지

생각 이외로 무면허 운전자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도 7월 및 8월 무면허운전자사고 발생건수가 각각 5건과 6건인 것이 2006년도 7월,8월에는 11건과 6건으로 나타났다

위 무면허 건수는 교통사고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속 되지 아니한 무면허 운전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실제로 자기가 면허정지기간인 것을 알지 못하여 운전을 하던 중 무면허로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도로운전중 도로교통법 제50조 안전띠미착용으로 단속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재판을 받아 하는데 즉결재판도 출석을 하지 않아 면허정지 40일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경우 자신은 본인 면허가 정지기간인 줄 모르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나 교통단속이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되어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된다.

위 와 같은 경우 이외에 면허증 갱신 기간을 경과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