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해부 돌문화공원①]제주도 “옛 북군조례 인정 못해”...道조례 1년간 방치부지사 중재도 무산....“민간인 손떼고 행정에 맡겨라”

▲ 세계의 유일무이한 공원을 목표로 지난 2006년 6월 1단계로 문을 연 제주돌문화공원이 지난 1년동안 조례도 제정하지 못한 채 삐걱거리고 있다. 1999년 신철주 북제주군수와 백운철 탐라목석원 대표가 협약을 체결하고, 북제주군의회가 2005년 12월 제정한 돌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를 제주도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한지 1년이 넘도록 입법절차를 밟지 않고 질질 끌고만 있다. 그러는 사이 세계적인 공원을 꿈꾸며 문을 연 제주돌문화공원은 행정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제모습을 잃어만 가고 있다. 

여기에는 돌문화공원 설립의 근거가 된 신철주 전 북제주군수와 탐라목석원과의 협약을 제주도가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신철주 전 군수가 제주돌문화공원이라는 세계적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을 행정조직에 과감히 끌어들였고, 당시 북제주군의회 역시 이를 인정했으나, 새롭게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직에는 공무원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결국은 “돌문화공원은 행정에 맡기고 민간인은 손을 떼라”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세계적 공원 만들기 위한 신철주-백운철의 협약=‘제주를 대표할 세계적 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제주돌문화공원은 지난 1999년 1월 북제주군과 탐라목석원이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한 평생 제주돌문화에만 전념해 온 백운철 탐라목석원 대표가 30여년을 모아온 각종 돌과 민속자료 1만2000점을 북제주군에 무상기증하고, 신철주 북제주군수는 제주종합문화공원을 조성하는데 모든 행 재정적 조치를 다하며, ‘민-관’이 힘을 합쳐 순수한 향토 종합문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종합문화공원사업은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사업으로 추진하며, 백 대표는 제주종합문화공원의 기획과 디자인, 설치를 담당하고 북제주군은 예산을 담당하기로 해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00만평 부지에 411억원을 들여 지난 2005년 6월 1단계 공사를 마무리 지어 개관했다. 이어 2단계 사업으로 2020년까지 1400억여원을 투자하는 등 모두 1852억원을 투자하는 등 제주 최대의 문화 인프라를 조성키로 했다.

▲ 고 신철주 북군수는 돌문화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절대적이라고 보고, 민속자료 1만2천점을 무상으로 기능한 백 대표 등 민간전문가가 돌문화공원에 참여하도록 했으나 특별자치 출범 후 제주도는 행정조직에 민간합동기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제주군은 사업비, 백 대표는 '기획' 역할분담=백 대표가 자신이 평생 모아온 1만2000점을 선뜻 내놓자 지역사회에는 “정말 그대로 내 놓았을까”라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으나 결국 백 대표는 종합문화공원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획만 맡기로 하고, 조성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5명내외의 운영위원 중 2명을 추천권만을 갖는 것으로 드러나 세간의 오해는 불식됐다.

북제주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 중심의 3개팀, 그리고 백 대표를 총괄기획으로 하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총괄기획팀 등 4개팀의 업추진기획단을 구성했고, 2005년 12월 ‘북제주군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군수는 기획단 인건비와 운영비를 ‘북군 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북제주군 의회는 이를 의결했다. 

2006년 6월 3일 제주돌물화공원이 개장하던 날,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고인이 돼 버린 신철주 전 북군수의 문화마인드와 추진력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고,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북제주군이 없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란 우려가 쏟아지자 제주도 당국은 “폐지되는 자치단체의 업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계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해 1월 1일자로 발효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은 ‘불이익 배제의 원칙(15조)’을 통해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폐지되는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또 폐지되는 시군의 조례 규칙은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 결국 제주도의 이같은 방침은 돌문화공원 운영은 행정에 맡기고 민간인은 손을 떼라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도 조례 1년 동안 책상서랍서 방치=그러나 이 같은 약속은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자마자 무색하게 빌공자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각종 조례를 정비하면서 북제주군 돌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를 특별자치도에 맞춰 새롭게 제정, 2006년 8월 입법예고 했다. 조례 담당부서는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장이었다. 조례는 북제주군당시 조례와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특별자치도 의회법무담당관실의 심의를 받지 못해 1년 동안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의회법무담당관실의 심의를 거친 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얻은 후 도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의회법무담당관실은 돌문화공원관리조례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맞지 않아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제주도의 행정기구를 규정한 조례로 제주도 조직을 담당하는 혁신기획관실은 돌문화사업소 조직에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부지사 조정도 실무선에서 반대...무위에 그쳐=행정조직에는 공무원만 있어야 하며, 행정조직에 민간인이 있을 수 없으며, 정 필요할 경우 지금처럼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이 아닌 ‘사무국’ 산하 조직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1999년 당시 신철주 북제주군수와 백운철 탐라목석원 대표가 체결한 ‘제주종합문화공원조성사업 협약’, 2005년 3월 북제주군의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기획단’ 운영, 그리고 2005년 12월 ‘북제주군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돌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가 제주도 관련 부서간 이견으로 1년 가까이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돌문화공원 운영자체가 헛돌게 되자 지난 7월 김한욱 행정부지사의 조정하에 양 측의 입장을 조율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었으나 이 역시 돌문화공원 관리운영의 핵심인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단 한발자국도 나가질 못 한 채 중단된 상태다.

▲ 30년을 모아온 제주돌과 민속자료 1만2천점을 무상으로 북제주군에 선뜻 기증했으나 북제주군이 사라져 버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년이 된 지금 이제는 특별자치도로부터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해 버린 백운철 탐라목석원 대표.
◆행정에 ‘민관합동기구’들어오지 못한다=제주도 관계자는 “의회법무담당관실에서 해당 조례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합동추진단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행정조직에 어떻게 민간인이 들어올 수 있느냐”면서 “당시 북제주군이 어떻게 협약을 맺었는지는 잘 모르나, 아무튼 행정조직에 민관합동기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추진기획단 내 총괄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백운철 탐라목석원 대표는 “제주돌문화공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져 행정입장에서만 바라보려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신철주 군수와 협약했고, 북제주군 의회까지 심의의결한 조례를 행정개편이 된 이후 제주도 당국의 특정부서가 반대하고 이 것 때문에 조례제정 자체가 안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또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은 돌문화공원을 조성하면서 행정이 부족한 부분을 민간전문가들이 담당하자는 취지하에서 만든 문화사업의 새로운 민관합동 모델”이라면서 “이게 ‘행정관행상 안된다’고만 하면 그렇다면 과연 돌문화공원 사업의 기획과 전시 등 인프라를 행정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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