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회·불자연합, "초심호계원 '멸빈' 결정 승가법 근거없어"
제주지법 가처분결정…"이의신청 할 것" 성토

   
 
 
   
 

 
 
관음사 신도들이 조계종 초심호계원의 중원.오성 스님 등에 대한 '멸빈' 징계와 제주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관음사신도회와 제주불교 교권수호와 청정승가외호를 위한 제주불자연합(공동대표 김천수, 강원희)는 21일 오전 11시 관음사포교당 보현사에서 '조계종 초심호계원의 관음사 스님들에 대한 판결과 제주지법 가처분결정'에 대한 입장표명을 했다.

신도들은 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초심호계원의 관음사 스님들에 대한 징계판결은 승려들의 징계사유를 적시한 승려법 어느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막가파식 판결"이라며 "이는 총무원이 관음사 강점을 위한 일방적 종권 폭력일 뿐 불법무효로 일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신도들은 "제주지법 재판부는 절을 지키는 신도들에게 대한 주지직무집행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관음사와 제주불교계의 민주자치권을 전면 부정하는 총무원의 주장만을 들어준 결정으로 대단히 유감스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도들은 "총무원은 시정을 요구하는 신도들에게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사법당국에 40여명이나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신도들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대고 모조리 내쫓으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는 부도덕하고 비승가적인 승려들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관음사를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신도들은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가 세속의 시정잡배보다 더 무지막지하고 저질스러움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관음사 성역화사업이 전면 중단돼 30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반납할 지경에 이르러 제주불자와 도민을 능별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신도들은 제주지법의 결정에 대해 "조만간 즉각 가처분결정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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