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차 방치 차량 'ZERO화' 신고상황실 운영

"무단방치 차량의 주인을 찾아주세요"

무단방치 차량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7월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97건의 무단 방치차량을 적발했다.

처리 상황은 자진처리가 138건이고 강제처리(폐차)가 47건이며, 행정절차  처리중이 11건이다.
 
처리 중에 있는 차량은 강제 견인조치해 자동차처리명령 및 폐차공고 후 직권말소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주된 원인은 각종 세금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및 금융기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으로서 효용가치는 떨어졌지만 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 차라리 방치차량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점이 한 몫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는 교통소통 방해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무단방치 ZERO화 방안으로 교통불편 신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곤혹스럽다.

제주시는 앞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 불법으로 자동차를 장기간 무단방치 하는 행위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진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불이행시 강제처리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주요 도로주변이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해 교통흐름방해 및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주요도로변, 주택가, 공터 또는 노상에 방치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무단방치차량으로 적발되면 소유자를 파악해 사전처리 요청을 하고 있으며, 사전처리 예고 후에도 이행치 않을 경우 강제견인 및 강제폐차 공고(1개월)를 실시하고 있다.

 그 기간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범칙금 20~30만원,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150만원이 부과되고, 미 납부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의거 사법기관에 사건을 송치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