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압류 통한 체납액 징수 압박

제주시가 사업자 및 개인체납자에 대해 국세환급금을 압류키로 하고 체납자 126명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세환급금 압류는 국세청이 국세환급을 결정할 때 관할세무서의과세자료 열람을 통해  국세환급대상자중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으로 이번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126명의 체납액 5600만원이 조기에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의 8월 현재 총 체납액은 179억으로, 그동안 체납자에 대해 매출채권, 예금압류, 급여압류, 증권압류 등 지방세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앞서 지난 달에도 국세환급금 대상자 총 198명 5300만원을 압류해 3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제주시는 하반기에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및 개인별 체납액 징수목표제를 강력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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