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이후 첫 종합감사 시행, 예산집행.공사집행 53건 주의.시정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각종 예산 편성.집행과 학교시설 공사집행 등 53건에 대해 주의.시정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17명에 대해 징계.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특별법」에 의거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자치사무의 감사권한이 감사위원회에 부여됨에 따라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는 6일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69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및 주의.시정 등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재정상 조치로 8건에 2295만 2천원을 회수 또는 감액토록 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17명에 대하여 신분상 책임을 묻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으로는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주청소년의 거리'운영 소홀, 초등 장학지도계획 수립 관련 업무, 농업계 교과 정규교원 배치 업무, 파견근무교사 제도 운영, 학교 급식소 급식운영비 결정 부적정 등 6건에 대하여 개선조치 했다.

또 권고사항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비 재원 확보 미흡, 금빛평생봉사단 및 자문위원회 설립 운영 관련, 학교급식 영양사 인력 배치 미흡, 학교보건교사 인력배치 및 관리 미흡, 학교급식 영양관리 식단 개선  등 총 10건에 대하여 권고 조치했다.

행정상 주의 또는 시정조치 사항으로 각종 예산 편성 및 집행관련, 보조금 집행관련, 공유재산관리 소홀, 학교시설 공사 집행 소홀 등 총 53건에 대하여 주의 또는 시정조치 요구했다.

재정상 조치사항으로 학교 시설 등 시공에 따른 사업비 정산업무 소홀, 각종 건설공사 비 과다 책정 및 설계변경 등 조치 미이행 등 8건에 2295만2천원에 대하여는 회수 또는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이에따라 신분상 조치사항으로는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17명에 대하여 신분상 책임(징계, 경고, 주의)을 묻도록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을 감안해 과거의 잘못만 따지는 합법성 감사에서 학교보건.급식분야 등 교육행정의 주요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의 논의와 이해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컨설팅 측면의 감사기법을 함께 접목시키는 방향의 감사활동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사의 지방분권 영역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첫 종합감사를 지난 6월 11부터 22까지 전직 장학관(학교장) 출신 외부인사 2명을 포함 16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해 2005년 1월 1일 이후 추진한 교육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