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6일 학원 운영 관련 조례안 통과의결 '견제' 기능 상실
국가청소년위원회, 밤10시 이후 심야교습 '제한' 전국 의회 권고
서울시의회도 5일 '공교육 훼손' 우려, 조례개정 보류

   
 
 
공교육을 튼튼히 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도의회가 학원의 심야학습을 조장하는 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개정을 내고, 이에 동의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최근 수면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로 청소년 건강을 위협한다며 16개 시.도의회에 저녁 10시 이후 심야교습은 제한해 달라'는 권고를 보낸 상태여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의회 행보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마디로  이번 조례안이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학원장의 입장만을 고려한 조례개정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조차 부작용을 우려해 보류한 사안이다.

학부모.학생 입장은 완전 '배제'...학원 입장만 고려한 '조례개정'?

▲ 제주도교육청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위원장 고점유)는 6일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 통과시켰다.

그 밖에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조례는 '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지원 관한 조례'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학원 운영 관련 조례 제3조 '교습시간' 조항에 따르면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새벽 5시부터 심야 12시(05:00~24:00)까지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다만 초.중.고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의 경우 관할 교육장이 이용시간을 조정 명령할 수 있도록 덧붙였다.

한마디로 사설학원의 경우 밤 12시까지 얼마든지 초.중.고생을 잡아 둘 수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문제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전국 16개 시.도의회에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는 것. 무엇보다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심각한 조례'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도 5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상태다. 이에앞서 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상정을 규탄하는 '고교 서열화 반대와 교육 양극화 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의 기자회견까지 열린 바 있다.

▲ 제주도교육청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국가청소년위는 이와관련 "밤 10시 이후의 학원심야교습 허용은 청소년의 수면부족 및 불규칙적인 식사로 인해 건강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능력개발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의 40% 이상이 밤 10시~새벽 4시에 발생,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되는 등 청소년 안전 문제도 심각한데다 학원을 제외한 대부분 학부모와 교사 등이 밤 10시까지 제한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학원 증가 오히려 '이중부담'
                    
...공교육 제대로 가고 있나?

강창식 의원은 이날 학원 학습시간 24시연장과 관련해 유일하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16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던 사안인데 알고 있느냐"고 묻고는 "다시 이 심야학습 시간 문제를 검토연구해 보류했으면 한다"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고충홍 의원은 학원수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하곤, "방과 후 학교가 학원보다 취향 등에서 선호도가 못미치는 것 같다"며 "이로인해 방과 후에 학교에도 가고 끝나서 학원도 가야하는 등 오히려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은 "방과 후 학교는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지방사업으로 이양될 것이어서 적지 않은 충격에 맞딱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적으로 학원 증가율은 2배인데 제주도가 4배의 증가율을 보인  주 요인은 취업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면 학원운영의 활성화는 안되느냐에 대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면 학원 같이 교과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지 않고 있지만 이로인해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학원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선 교육관계자는 "잠을 잘 시간도 부족한 청소년들이 심야 이동시간에도 범죄에 노출돼 청소년 보호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국비지원으로 방과 후 학교를 시행했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학원의 심야학습 권장은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키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 6일 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출석한 제주도교육청 간부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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