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원 피해액 중 정작 '자동차보험 보상' 적어
자차 담보 가입률 제주 35.3%, 전국 평균 52%

태풍 '나리'로 인해 침수되거나 파손된 제주지역 차량의 70% 가량이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하지 않아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손보사가 사고를 접수한 결과 제주지역은 이번 태풍으로 1600여대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고, 이로인한 손해액은 75억원대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8월말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모든 차량의 평균 자차담보 가입률은 52.3%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35.3%로 평균을 훨씬 밑돌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자동차보험 중 자차담보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자차)담보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태풍 '나리'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의 자동차보험 고객들은 70% 가량이 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이처럼 제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자차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제주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사고율이 낮고 렌트카가 많기 때문이라고 손보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제주지역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06년 기준 70.5%로 전국 평균 손해율 76.8%보다 6.3%포인트 낮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자차담보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2년간 자차가입률을 비교해 보면 2005년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자차가입률은 52.7%, 2006년에는 52.8%를 기록했으나 제주지역은 2005년 36.1%, 35.9%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제주도는 렌트카가 많은데 렌트카는 100%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일반승용차도 교통사고율이 낮다보니 대부분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사상 유례없는 태풍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의 상당수가 침수된 차량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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