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문가가 영업점 직접 방문, 지도하는 ‘현장 심사지원제’ 실시

농협이 농업종합자금 대출심사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심사 지원제도’를 27일부터 실시한다.
 
‘현장 심사지원제’란 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에 여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지역농협에 농협중앙회 전문 심사역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심사업무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 사무소는 제한이 없으며, 심사기준 소득이 없거나 특수품목에 대한 심사는 중앙본부로 직접 신청하고, 농업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0억원 이하인 사무소는 각 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농협측은 이와관련 “농업종합자금 실적이 사무소별로 다소 편차가 있고, 농업인 시설 자금 등 농업인들의 여신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실무담당자의 업무 이해 및 관련 정보 습득이 부족하다고 판단,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농업금융 지원을 목표로 농업인 실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 이라고 밝힌 뒤, “일선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현장 심사지원제도는 농업정책자금이 올들어 1조261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심사절차와 담당자의 숙련된 업무능력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 농업종합자금이란?

 농업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농협에서 사업타당성과 수익성을 심사하여 농가 단위로 필요한 자금을 종합하여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대출금리는 연리 3.0%에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2년이내, 개.보수 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시설자금 13~15년(3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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