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광승마장 사업승인 거부한 남군에 패소 결정

제주도 생태계의 보고이자,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하고 있는 곶자왈 지역에 대해 법원이 개발가능성의 길을 터 주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제주시 노형동 이아무개(60)씨가 남제주군수에 제기한 관광승마장 사업승인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자신의 소유한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임야지역에 관광승마장사업을 하기 위해 남제주군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냈다.

하지만 남군은 이씨의 임야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규정에 의한 중산간보전지구로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돼 있고, 자연림이 울창한 지역으로서 보존가치가 높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변경 재지정돼야 할 지역으로 판단, 원고(이씨)의 사업신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임야가 곶자왈 지대이기는 하지만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으로 지정돼 있어 법적으로 개발불가 사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지 곶자왈 지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승인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의 현장검증과 국토연구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이씨의 임야는 도로로부터 81m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깊은 산림지대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남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군이 지난 2003년 10월13일자로 원고(이씨)에게 한 관광승마장사업 계획승인 불가처분를 취소하라고 판결하고, 소송비용 또한 남군이 부담하라고 판정했다.

한편 재판부의 이런 결정에 따라 환경단체에서는 곶자왈지대의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이와 비슷한 제2, 제3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주의 생명수를 함양하고 있고, 생태계를 온전히 보전하고 있는 곶자왈 지대에 대한 개발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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