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항공발전협, 2시간 비공개 회의 끝에 권고안 마련

  ▲제주도는 19일 오후 2시 한국공항공사와 JDC측이 참가한 가운데 ‘관광·항공발전 협의회’를 개최, 제주공항 내국인면세점 영업료 인상에 따른 ‘5% 권고안’을 내놓았다.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JDC)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내국인 면세점 영업료 문제가 '매출액 5%' 권고안으로 19일 열린 '관광·항공발전협의회'에서 결정났다.

이에 따라 관광항공발전협의회는 이를 한국공항공사에 권고키로 해 공항공사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19일 오후2시부터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관광항공발전협의회는 2시간에 걸친 비공개 회의끝에 JDC 내국인 면세점 영업료를 '매출액 5%'를 권고한으로 결정했다.

  ▲홍세길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장과 김철희 JDC 이사장.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홍명표 제주도관광협회장, 홍세길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장, 김철희 JDC 부이사장 등 8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공항공사와 JDC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매출액 5%' 권고안을 채택했다.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 취지에 따라 JDC 면세점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돼야 하며, 공항공사가 수익금을 제주공항확장 등에 사용한다고 하더라고 면세점 수익금은 자유도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내년부터 내국인 면세점 이용규제가 완화돼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영업료를 매출액 기준 5%로 하더라고 공항공사의 수익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데 참석자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도 협의회 위원들은 "2~3년간은 5%로 하되, 그 이후에는 새롭게 임대료를 협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영업료 문제가 국회는 물론 도의회 등 지역사회에서 주요한 문제로 거론되는 만큼 공항공사와 JDC가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이 권고키로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도출된 매출액 5% 권고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국정감사)와 제주도의회가 요구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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