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 농림부 장관 22일 서명...5년연속 유통명령제 도입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25일 발령된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이 농림부 유통조절심의위원회 의결과 공정거개위원회 협의 절차를 모우 거쳐 오는 25일부터 2007년간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제 발령에 서명했다고 22일 김우남(대통합민주신당, 제주시 을)의원이 전해왔다. 

임 장관은 서명 즉시 지역구 의원인 김 의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에 따라 감귤유통조절명령제는 2003년부터 5년 연속 발령하게 돼 비상품감귤 출하유통을 차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발령되면 가공용을 제외한 1번과(열매지름 51mm이하) 이하와 9번과(지금 71mm 이상) 비상품과 강제착색한 감귤의 유통이 전국적으로 금지된다.

또 전국 도매시장에서도 상장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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